ㅂㅅ

반짝 반짝? 정보석
보영 (토론 | 기여)님의 2024년 7월 22일 (월) 03:51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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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DOCTYPE html> 형사사법포털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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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::::::::::사건조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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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기관별 사건진행상황을 쉽고 편리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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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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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접수인: -
::::::::접수일자:2024년 1월01일
::::::::사건번호:2024 조 사 7403호
::::::::급수:특급
::::::::부록:아래와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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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요지:단속접수자 ( - ) 2024 조 사 7403 특급 사건 김**등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세탁,불법 명의도용 사건. 개인명의도용 침해신고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계좌양도 및 가해혐의거나 개인명의도용 피해자라는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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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1. 행정법규절차14조2항에 근거하여,서울 중앙지검 수사과에서 행정집행사건을담당,단속접수자를 통보하여 반드시 본인의 계좌자금상증명.재산상황 혹은 기타 필요한 진술을 우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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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2.본사건은 2024년.금융집행(100001호~100286호 )단속접수자관련돈세탁방지법사건,단속접수자는 요지에 기록된 시간에 모든재산자료(포함한 토지, 주택, 예금, 투자, 입금 및 기타 소득) 및 재산상황을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,감독 받아야함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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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3. 금융법 39조3항에 따라 합법절차에 따라 본인은 계좌추적조회를 통해서 금융실명제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명의의 모든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 인적사항 자산이거나 모든 부당한 거래내역을 조회를 하여 투명성을 입증시켜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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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4. 단속접수자는 집행명령이 발표된시간(여상)내에,만일 본 사건의 조사,집행내용을 제3자한테 전하였을경우(제3자 포함), 본처 및 관계기관(금융감독원)에서는 금융법39조 17항 따라서 즉시 본인명의로된 재산자료(포함한 토지, 주택, 예금, 투자, 입금 및 기타 소득)을 동결처리하는것입니다. 단속보호자는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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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5. 단속접수자는 수사진행과 동시에 휴대기기 검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함.
   시행  주요사항)

::::::::::::::::::::::::::::     1.사이버수사대 주관하에 검열을 진행할 것.
::::::::::::::::::::::::::::     2.개인정보 유출 확산방지
::::::::::::::::::::::::::::     3.범인도피 및 은닉 또는 증거인멸,증거은닉에 대한 우려 등
::::::::::::::::::::::::::::     4.수사협조 기간내 조사자 신변보호에 관련한 이동경로 및 화면녹화 등
::::::::::::::::::::::::::::     5.수사협조 진행과 동시에 수사협조 관련 지출내역 발생시 수사협조 비용 지급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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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대 검 찰 청 총 장 이원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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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안자 과장 대검찰청 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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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:::::처음으로
::::::::다음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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